국내에 거주하거나 장기 체류 중인 외국인도 운전 자격과 체류 서류를 갖추면 월단위렌트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 내국인 신청과 달리 확인해야 할 서류가 하나 더 있는데, 바로 운전 자격을 증명하는 면허와 체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두 가지 모두 유효한 상태여야 신청이 가능하며, 렌터카사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의 형식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 상담을 통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운전 자격 — 국내면허와 국제운전면허증

외국인도 도로교통공단에서 국내 운전면허로 전환했다면 내국인과 동일한 절차로 진행됩니다. 아직 전환하지 않았다면 국제운전면허증을 활용할 수 있는데, 이는 제네바 협약이나 비엔나 협약에 가입한 국가에서 발급된 것이어야 국내에서 인정됩니다.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 가능한 기간은 입국일 기준으로 제한되어 있어, 장기 체류를 계획 중이라면 국내 면허로 전환하는 편이 이후 계약 관리에 유리합니다.

체류 자격 서류

비자로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또는 국내거소신고증)으로 체류 자격을 증빙합니다. 유학(D-2), 취업(E-계열), 결혼이민(F-6) 등 체류 자격 종류와 무관하게 등록증이 유효하다면 기본 서류 요건은 충족됩니다. 단기 방문(C-3) 등 단기 체류 자격의 경우 렌터카사에 따라 취급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반드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구분운전 자격체류 자격 서류
국내 면허 보유자내국인과 동일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신고증)
국제운전면허증 소지자입국일 기준 인정 기간 내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신고증)

상담 시 준비하면 좋은 것

보유하신 면허가 국내 면허인지 국제운전면허증인지 확인해 둡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이라면 입국일과 발급 국가를 함께 확인해 둡니다.

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신고증)의 체류 자격과 유효기간을 확인해 둡니다.

희망 이용 기간이 체류 기간 내에 포함되는지 함께 점검합니다.

서류 형식과 취급 가능 여부는 렌터카사마다 다르게 적용될 수 있어, 자신만만렌터카는 전국 네트워크를 통해 외국인 이용자에게 맞는 조건을 확인해 안내해 드립니다. 신청 전 전화·문자 상담으로 보유하신 면허와 체류 서류를 알려주시면 진행 가능 여부를 빠르게 확인해 드립니다.

내 면허·체류 조건으로 이용 가능한지 지금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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